학교 안전사고 대처 요령
아이들이 살짝 긁히거나 까지면 연고와 밴드로 달래 보지만 피가 흐른다던지,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을 때는 교사도 당황하기 마련이다. 경우에 따른 조치 방법을 살펴보자.
1.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보건 선생님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2. 응급처치
*응급처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섣불리 응급처치를 시행하기보다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1) 유리 파편이 박혔을 경우: 무리해서 빼지 말고 보건실이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2) 시약이 눈이나 피부에 튀었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는다.
3) 상처가 난 경우: 흐르는 물 혹은 식염수로 상처의 이물질을 씻고 지혈한다.
4) 감전사고의 경우: 감전된 사람을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다.
5) 골절의 경우: 다친 학생을 함부로 옮기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린다.
3. 구급차
1)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고 구급차가 도착하면 학생을 호송한다.
2) 구급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보호자가 학생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치료비
- 병원비 및 약제비의 경우 다친 학생 부모 카드로 결제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다친 직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병원비와 약제비 영수증들을 모아 한 번에 지급한다.
Tip.
- 과학 실험사고, 공사장 사고 등 큰 사건의 경우 현장을 잘 보존해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변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게 한다.
학교안전공제회 www.schoolsafe.or.kr
-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상하는 제도
- 자녀의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공제급여 청구 가능(단, 안경 구입비는 지급 제외 항목)
1. 지급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 지급기준 |
입원 |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 지급.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 입원한 경우(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 |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 포함),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치아 보철비 |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 드는 비용 지급.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지급 |
약제비 |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한방치료 |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조기구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처방 및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하고,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 지급 |
2. 지급절차
1) 담임교사 안전공제회에 사건발생신고(K로 시작하는 학교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함)
2-1) 학부모가 직접 청구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안내
- 공제급여 시스템 접속 후 학부모 로그인 - 공제급여청구 - 청구서작성 (서명날인 필수)
- 로그인 - 공제급여청구 - 청구인 서명 - 해당 학생 사고발생번호 클릭 - 승인 버튼 클릭 - 출력
- 학부모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or 등기우편으로 서류 발송
-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양식에 따라 입력하고 학부모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3. 학부모 제출서류
- 청구서(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 청구인 서명 필수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담비용 발생 시 상담비 영수증 : 상담일, 상담내용, 납부액)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50만원 이하 생략 가능)
- 청구인 통장 사본
- 주민등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 종합검사 시행 시 검사 결과지 제출(추가로 소견서가 필요)
*접수된 내역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심사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결정된 보상액은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학교로는 공제급여 지급결정 공문이 발송된다.
*만약 학교안전공제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바로 계단이라고 한다! 안전사고에 잘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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