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경력별 연가 일수
교사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1일부터 2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재직기간 6년까지만 차등이 생기며 6년 이상부터는 모두 21일로 동일하다. 신규를 벗어난 대부분 교사의 연가 일수는 21일이라고 보면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연가 사용 일수에서 제외된다.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6년 이상 | 21 |
국외자율연수
국외자율연수의 경우 41 조연수에 해당된다.
연가일수가 많더라도 최대한 아껴야 조퇴를 여유롭게 쓸 수 있으니 장기간 외국을 여행한다면 필수적으로 국외자율연수를 신청하자!
국외 자율연수 인정 범위를 보면 네 가지 항목 밖에 없으니 일반적인 여행의 경우 라에 해당된다.
가.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나.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다.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라.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국외자율연수 사용 절차
1. 먼저 업무포털에서 내부기안을 올리자. 기안 양식은 다음과 같다.
양식 1
제목: 공무 외 국외 자율연수 허가 신청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소속 | 직위 | 성명 | 휴가종별 | 비상연락처 |
00초 | 교장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 010-0000-0000 | |
국외 자율연수 1. 여행기간: 2019. 10.1.(목) ∼ 2019.10.10.(토), (10일간) 2. 여행국: 3. 사유 또는 용무: (예시) 캐나다와 미국을 여행하며 선진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며 우리나라와 역사·문화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과 도시마다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 특성을 답사하고 비교하여 교과 관련 학습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
붙임. 국외자율연수 신청서 및 계획서(홍길동) 1부. 끝.
양식 2
제목: 공무 외 국외 자율연수 허가 신청
1.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
2. 내용: 다음과 같이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국 외 여행을 실시하고자 신청합니다.
가. 여행기간 : 20XX. 1. 1.(월) ~ 20XX. 1. 1.(월), (10일간)
나. 여행지역 : 미국, 캐나다
다. 연수구분 :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붙임. 국외자율연수 신청서 및 계획서(홍길동) 1부. 끝.
2. 내부기안의 결재가 끝났다면 아래와 같이 나이스에 들어가 복무를 상신하자.
여기까지 결재를 맡았다면 편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길!
다녀온 뒤 국외자율연수 보고서는 2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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