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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공제내역 알아보기
급여총액과 실수령액이 큰 명세서를 보면 종종 현타가 오곤 한다. 공제 내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반 기여금: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의 4.5%를 가져가는 반면 공무원은 두 배인 월급의 9%가 징수된다.
2. 건강보험: (연봉÷12개월)의 3.43%가 징수된다.
*국가에서 3.43%를 추가로 부담해 준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약 12%가량이 징수된다.
4. 기타 자율 공제: 교직원공제회비, 친목회비
*자율 공제 금액을 제외한 원천징수 금액은 대략 월급의 15% 보면 된다.
급여총액 200만 원 기준 30만 원
급여총액 265만 원 기준 40만 원
급여총액 330만 원 기준 50만 원
나가는 것들은 잊고 월급날을 바라보며 모두 알뜰살뜰 방학을 보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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