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알아보기
매 학년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은 아래 인사혁신처에서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3/#pay2023_8
2023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교사 봉급표
작년보다 1.7% 오른 금액이다.
1 | 1,728,900 | 21 - 13년차 | 3,295,200 |
2 | 1,781,300 | 22 - 14년차 | 3,416,800 |
3 | 1,834,400 | 23 - 15년차 | 3,537,400 |
4 | 1,887,300 | 24 - 16년차 | 3,658,300 |
5 | 1,940,700 | 25 - 17년차 | 3,779,100 |
6 | 1,993,900 | 26 - 18년차 | 3,900,400 |
7 | 2,046,600 | 27 - 19년차 | 4,026,800 |
8 | 2,099,100 | 28 - 20년차 | 4,153,000 |
9 - 초임 | 2,152,400 | 29 - 21년차 | 4,284,900 |
10 - 2년차 | 2,210,700 | 30 - 22년차 | 4,417,400 |
11 - 3년차 | 2,267,700 | 31 - 23년차 | 4,549,400 |
12 - 4년차 | 2,326,000 | 32 - 24년차 | 4,681,300 |
13 - 5년차 | 2,432,000 | 33 - 25년차 | 4,815,200 |
14 - 6년차 | 2,538,300 | 34 - 26년차 | 4,948,700 |
15 - 7년차 | 2,644,600 | 35 - 27년차 | 5,082,400 |
16 - 8년차 | 2,751,100 | 36 - 28년차 | 5,215,600 |
17 - 9년차 | 2,856,300 | 37 - 29년차 | 5,331,500 |
18 - 10년차 | 2,966,500 | 38 - 30년차 | 5,447,500 |
19 - 11년차 | 3,076,000 | 39 - 31년차 | 5,563,700 |
20 - 12년차 | 3,185,700 | 40 - 32년차 | 5,679,200 |
*대학교 8학기가 8호봉으로 인정되어 초임교사는 9호봉부터 시작된다.
*2년 차부터는 3월 발령이면 3월에 봉급 인상이 적용된다.
기타 수당
1. 정근수당: 안타깝지만 초임을 제외하고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되는 정근 수당 지급표이다.
단, 1월 지급 대상: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근무자
7월 지급 대상: 해당연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근무자
2. 정근수당 가산금: 5년 차부터 매월 지급된다.
3. 정액 급식비: 직급과 상관없이 14만 원씩 지급된다.
4. 교직수당: 모든 교사에게 25만 원 지급된다.
5. 교직수당 가산금: 보직 및 업무에 따라 중복해서 지급된다.
-13만 원: 담임
-10만 원: 교장
-7만 원: 부장교사, 특수교사
-5만 원: 원로(30년 이상 55세 이상) 교사, 교감
-3만 원: 보건교사, 영양교사
-2만 원: 사서교사, 상담교사
6. 교원연구비: 월급과 같이 들어오지 않고 교육청에서 따로 지급된다.
7. 명절수당: 설, 추석에 교사 봉급표에 있는 기본급의 60%가 들어온다.
8. 성과상여급: 코로나19로 2월에 지급되었지만 보통 등급에 따라 5월에 차등 지급된다.
-S등급: 약 490만 원
-A등급: 약 410만 원
-B등급: 약 350만 원
9. 가족수당: 작년대비 배우자 제외 1만 원씩 인상됐다.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 이후 자녀: 한 명 당 월 11만 원
10.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 시간을 넘겨서 일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는 수당이다.
-19호봉이하: 약 11,514원, 20 ~ 29호봉: 12,789원, 30호봉이상 : 13,730원
-출근근무일수 15일 이상: 초과근무수당*10시간(시급 약 1.15만 원의 경우 매달 11만 5천 원 지급)
-출근근무일수 15일 미만: 출근일에 비례해서 줄어든다.
*기본적으로 초과수당은 퇴근 후 1시간 이후부터 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을 받기 때문이다.
11. 그 외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초과분), 학생지도비, 보충수업수당, 5년 미만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전수당, 특별활동교육비 등이 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초등 교사보다 월급이 많은 이유가 시간 외 근무수당(초과분)과 보충수업수당이 높기 때문이다.
ps. 4시 반 퇴근은 못 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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