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연금
- 일반 회사원 국민연금: 월급의 4.5% + 회사 4.5%
- 교사 공무원연금: 월급의 9% + 국가 9%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1. 국민연금
일반 회사원이 1년간 돈을 냈다면 평생 번 월급의 평균금액의 1%(=지급률)를 받을 수 있다.
즉 40년을 일하면 평생 번 평균 월급의 평균금액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국민연금에는 소득분배의 성격이 있어 저소득자는 덜 내고 더 받지만 고소득자는 더 내고 덜 받는다.
최소 납입 년수: 10년
최대 납입 년수: 40년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나이(만)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2. 공무원연금
교사의 경우 직장인보다 2배 더 냈으니 지급률도 2%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1.7%를 받는다. (1.7%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것임)
최소 납입 년수: 10년
최대 납입 년수: 36년
즉, 36년 일할 경우 평생 번 월급의 평균금액의 약 60%(1.7X36=61.7) 정도가 매달 연금으로 나온다.
퇴직연도 | 연금 지금 연령(만) |
2016~2021 | 60세 |
2022~2023 | 61세 |
2024~2026 | 62세 |
2027~2029 | 63세 |
2030~2032 | 64세 |
2033~ | 65세 |
정년퇴직은 만 62세로 3년간의 무급 공백기를 잘 대처해야 한다. |
교사 퇴직연금
- 2016년 이후에 교직을 시작한 교사는 매달 150이 안 되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 부부교사일 시 300이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게 된다.
- 공무원 연금공단(www.geps.or.kr)에서 정확한 액수는 조회가 가능한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 조회가 가능하다.
참고사항
▶부부교사 페널티
공무원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대체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생전에 받던 연금의 60% 받는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면 절반인 30%만 받을 수 있다. 반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면 페널티가 없다.
▶군 기여금
기여금을 일시금으로 낼 수도 있고 매달 나눠 낼 수도 있다.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군생활 18개월에 지급률 1.7의 간단 계산의 경우 연금을 계산할 때 지급률 2.55%를 받지 못한다. 이왕 소급기여금을 내려면 기여금이 매년 5월에 인상되기 때문에 5월이 되기 전에 내자.
▶공무원 연금이 삭감되는 경우
내는 돈은 많아지고, 받을 돈은 적어지고, 고갈시기 얘기까지 나오는 공무원 연금의 미래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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