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 사유 | 작 성자 |
양식 | 비고 |
출석 인정 결석 | 교외 체험학습 | 보 호 자 |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첨부 4,5) | *별도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천재지변, 대회 등 | 출석 인정 결석계(첨부1) | |||
경조사 (결혼, 입양, 사망 등) | 가족 행사 참여 신청서 및 보고서 (첨부6,.7) |
|||
법정 감염병 (코로나, 독감, 수두 등) |
출석 인정 결석계(첨부1) 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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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습 | 교환학습 신청서(국문, 영문) 결과: 학교 간 공문으로 사전 협의 및 사후 작성 결과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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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결석 | 감기, 몸살 등 | 질병 결석계(첨부2)와 증빙서류 | ||
기타 결석 | 부득이하고 합당한 개인 사정 |
기타 결석계(첨부3) | ||
미인정 결석 |
위의 사유 외, 교외체험학습 초과시 |
서류 불필요 |
※ 첨부 파일은 글 하단부에 있음.
1. 출석 인정 결석
가. 법정 감염병, 천재지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감염병 유행 시기에 유사 증상으로 인해 등교 중지 권유를 받았을 경우
나. 교외 체험학습(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 신청 기간: 연간 총 20일 이내로 신청 가능(1회 10일 연속 신청 가능 - 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연속 5일을 초과하여 실시 (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는 경우,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 안전을 위해 기간 중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연락해야 함.
- 담임선생님께 최소 3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며, 체험 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 사후 확인함.
- 학기 초, 학기 말, 학년 말 등 특정 기간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을 포함할수 있음.
다. 경조사 : 결혼, 입양, 사망 등에 해당. 출석 인정 일수는 가족 행사 참여 신청서 참조.
라. 교환학습 :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외국이나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1개월 이내의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음.
-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 사항 학부모 통보 → 교환학습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 기록을 재적 학교에 통보
2. 질병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병원 처방전, 투약봉지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 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마.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초등학교에서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음
4.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의 결석(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나. 미인정 유학, 교외 체험학습일(우리학교의 경우 최대 20일) 초과시
5. 활용 가능 첨부파일
새학기 모두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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