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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급여

2025학년도 초중고 교사 수당 및 가산금 총정리! - 아빠의 달?

by 달달꾸리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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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가산금

교사는 12번의 월급과 5번(설, 추석 명절 보너스, 성과급, 1월, 7월 정근수당)의 수당을 받게된다.
이것만 합쳐도 일년에 천만원은 충분히 찍히니 알고 있는게 좋다.

 

기타 수당

표에 빨간색으로 체크한 수당은 아래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자! 

수당 종류금액비고
1. 교직수당25만원모든 교사에게 지급
2. 교직수당 가산금종류에 따라 중복해서 지급아래 표 참고
3. 정근수당기본의 5~50%근속연수 1년마다 5%씩 증가
(1년 미만은 지급x)
4. 정근수당 가산금5년 미만 3만원
5~10년 5만원
10~15년 6만원

15~20년 8만원
20년 이상 10만원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별 증가
5. 성과상여금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3년 연속 S급인 경우 장기성과급 제도로 추가로 50%를 지급 받을 가능성도 있다.(미정)
2025년 3% 인상률 적용시 예상 금액
S: 5,127,870원
A: 4,294,080원
B: 3,668,720원
6. 정액급식비15만원 2025년 1만원 인상
7. 명절휴가비본봉의 60%설날과 추석에 지급
8. 시간외근무수당시간 외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 
9. 가족수당1) 배우자: 4만원
2) 자녀: 첫째 3만원 / 둘째 7만원 /
셋째 부터 자녀 1명당 11만원 (인원 제한x)
3)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부모님, 조부모님 등) 1인당 2만원(최대 4명)
가족끼리(부부, 형제자매) 중복 수여는 불가
10-1. 육아휴직수당
1~6개월: 통상임금 100%
7~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10-2. 육아휴직수당
아빠의 달(2025년 신설)
1~6개월 : 통상임금 100%
7~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액
1~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7~12개월 : 160만원
11. 교원연구비6만원지역 및 학교별로 차이
12. 수석교사 연구활동비40만원  

 
 
 
 

2. 교직수당 가산금(중복 지급)

종류교직수당 가산금금액
가산금1담임수당20
가산금2보직(부장)수당15
가산금3특수교사수당12
가산금4특성화고 교사수당 2.5~5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
가산금5보건교사 수당3
가산금6영양교사 수당3
가산금7사서교사 수당2
가산금8상담교사 수당2
가산금9장기근무 원로 수당 5경력 30년 이상 및 55세 이상 교사와 수석교사에게 지급
가산금10겸임 수당교장 10 / 교감 5
가산금11교장 수당45
가산금12교감 수당30
가산금13도서벽지 수당3~6

 

 

3. 정근수당: 안타깝지만 초임을 제외하고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되는 정근 수당 지급표이다.
 

1월 지급 대상: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근무자 
7월 지급 대상: 해당연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근무자

 
 
5. 성과상여급

연도SAB인상률
2020년4,698,770원3,925,310원3,345,210원2.8%
2021년4,768,550원3,993,170원3,411,640원0.9%
2022년4,817,050원4,033,790원3,446,340원1.4%
2023년4,895,300원4,099,320원3,502,330원1.7%
2024년4,978,520원4,169,010원3,561,870원2.5%
2025년5,127,870원4,294,080원3,668,720원3.0%

 

 
10.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 시간을 넘겨서 일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시간 정도는 초과 했다고 받는 수당이다.
15일 이상 근무: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10시간
15일 미만 근무: 15일에 미달하는 일수마다 1/15만큼의 금액 차감 (최종 금액에서 원 단위 절사)

호봉19호봉 이하20~29호봉30호봉 이상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12,399원13,773원14,784원15,673원
10시간분123,990원137,730원147,840원156,730원
10시간분의 1/15 (차감액)8,266원9,182원9,856원10,448원


*기본적으로 초과수당은 평일에는 퇴근 후 1시간 이후부터 달 수 있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을 받기 때문이다.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까지만 인정된다.
*분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3시간 반 초과 → 3시간 인정)
 
 
10-2. 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2025년 신설)
 
25년 16호봉 1년 육아휴직 예시

기간육아휴직수당
1개월2,500,000원
2개월2,500,000원
3개월2,904,500원
4개월2,904,500원
5개월2,904,500원
6개월2,904,500원
7~12개월1,600,000원
총 수령액26,218,000원

 
1년 동안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수당으로 26,218,000원(약 65%)을 받게 된다.
본봉 기준으로 34,854,000원, 명절상여금과 정근수당을 고려하면 40,082,100원을 받는 교사였으니
13,864,100원(약 35%)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방법이 있다.
바로 3월에서 8월 6개월 간 사용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수당본봉명절상여, 정근수당
3월2,500,000원2,904,500원 
4월2,500,000원2,904,500원 
5월2,904,500원2,904,500원 
6월2,904,500원2,904,500원 
7월2,904,500원2,904,500원정근 수당 1,161,800원
8월2,904,500원2,904,500원 
수령액16,618,000원17,427,000원1,161,800원
총 수령액 16,618,000원 18,588,800원

 
3월~8월을 사용하게 되면
1,970,800원 정도 못받게 되는데
이정도 금액을 안받고 6개월 간 쉴 수 있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11. 교원연구비: 월급과 같이 들어오지 않고 교육청에서 따로 지급된다.

구분유초등교원(특수포함)중등교원(특수, 상담순회교사 포함)
교장75,00060,000
교감65,00060,000
수석교사60,000
보직교사60,000
교사(5년 이상)60,000
교사(5년 미만)75,000

 

 

 

그 외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초과분), 학생지도비보충수업수당5년 미만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전수당특별활동교육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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