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및 가산금
교사는 12번의 월급과 5번(설, 추석 명절 보너스, 성과급, 1월, 7월 정근수당)의 수당을 받게된다.
이것만 합쳐도 일년에 천만원은 충분히 찍히니 알고 있는게 좋다.
기타 수당
표에 빨간색으로 체크한 수당은 아래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자!
수당 종류 | 금액 | 비고 |
1. 교직수당 | 25만원 | 모든 교사에게 지급 |
2. 교직수당 가산금 | 종류에 따라 중복해서 지급 | 아래 표 참고 |
3. 정근수당 | 기본의 5~50% | 근속연수 1년마다 5%씩 증가 (1년 미만은 지급x) |
4. 정근수당 가산금 | 5년 미만 3만원 5~10년 5만원 10~15년 6만원 15~20년 8만원 20년 이상 10만원 |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별 증가 |
5. 성과상여금 |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3년 연속 S급인 경우 장기성과급 제도로 추가로 50%를 지급 받을 가능성도 있다.(미정) | 2025년 3% 인상률 적용시 예상 금액 S: 5,127,870원 A: 4,294,080원 B: 3,668,720원 |
6. 정액급식비 | 15만원 | 2025년 1만원 인상 |
7. 명절휴가비 | 본봉의 60% | 설날과 추석에 지급 |
8.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 외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 | |
9. 가족수당 | 1) 배우자: 4만원 2) 자녀: 첫째 3만원 / 둘째 7만원 / 셋째 부터 자녀 1명당 11만원 (인원 제한x) 3)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부모님, 조부모님 등) 1인당 2만원(최대 4명) | 가족끼리(부부, 형제자매) 중복 수여는 불가 |
10-1. 육아휴직수당 | 1~6개월: 통상임금 100% 7~12개월: 통상임금 80% | 상한액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
10-2. 육아휴직수당 아빠의 달(2025년 신설) | 1~6개월 : 통상임금 100% 7~12개월 : 통상임금 80% | 상한액 1~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7~12개월 : 160만원 |
11. 교원연구비 | 6만원 | 지역 및 학교별로 차이 |
12.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 40만원 |
2. 교직수당 가산금(중복 지급)
종류 | 교직수당 가산금 | 금액 |
가산금1 | 담임수당 | 20 |
가산금2 | 보직(부장)수당 | 15 |
가산금3 | 특수교사수당 | 12 |
가산금4 | 특성화고 교사수당 2.5~5 |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 |
가산금5 | 보건교사 수당 | 3 |
가산금6 | 영양교사 수당 | 3 |
가산금7 | 사서교사 수당 | 2 |
가산금8 | 상담교사 수당 | 2 |
가산금9 | 장기근무 원로 수당 5 | 경력 30년 이상 및 55세 이상 교사와 수석교사에게 지급 |
가산금10 | 겸임 수당 | 교장 10 / 교감 5 |
가산금11 | 교장 수당 | 45 |
가산금12 | 교감 수당 | 30 |
가산금13 | 도서벽지 수당 | 3~6 |
3. 정근수당: 안타깝지만 초임을 제외하고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되는 정근 수당 지급표이다.
1월 지급 대상: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근무자
7월 지급 대상: 해당연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근무자
5. 성과상여급
연도 | S | A | B | 인상률 |
2020년 | 4,698,770원 | 3,925,310원 | 3,345,210원 | 2.8% |
2021년 | 4,768,550원 | 3,993,170원 | 3,411,640원 | 0.9% |
2022년 | 4,817,050원 | 4,033,790원 | 3,446,340원 | 1.4% |
2023년 | 4,895,300원 | 4,099,320원 | 3,502,330원 | 1.7% |
2024년 | 4,978,520원 | 4,169,010원 | 3,561,870원 | 2.5% |
2025년 | 5,127,870원 | 4,294,080원 | 3,668,720원 | 3.0% |
10.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 시간을 넘겨서 일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시간 정도는 초과 했다고 받는 수당이다.
15일 이상 근무: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10시간
15일 미만 근무: 15일에 미달하는 일수마다 1/15만큼의 금액 차감 (최종 금액에서 원 단위 절사)
호봉 | 19호봉 이하 | 20~29호봉 | 30호봉 이상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12,399원 | 13,773원 | 14,784원 | 15,673원 |
10시간분 | 123,990원 | 137,730원 | 147,840원 | 156,730원 |
10시간분의 1/15 (차감액) | 8,266원 | 9,182원 | 9,856원 | 10,448원 |
*기본적으로 초과수당은 평일에는 퇴근 후 1시간 이후부터 달 수 있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정액분)을 받기 때문이다.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까지만 인정된다.
*분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3시간 반 초과 → 3시간 인정)
10-2. 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2025년 신설)
25년 16호봉 1년 육아휴직 예시
기간 | 육아휴직수당 |
1개월 | 2,500,000원 |
2개월 | 2,500,000원 |
3개월 | 2,904,500원 |
4개월 | 2,904,500원 |
5개월 | 2,904,500원 |
6개월 | 2,904,500원 |
7~12개월 | 1,600,000원 |
총 수령액 | 26,218,000원 |
1년 동안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수당으로 26,218,000원(약 65%)을 받게 된다.
본봉 기준으로 34,854,000원, 명절상여금과 정근수당을 고려하면 40,082,100원을 받는 교사였으니
13,864,100원(약 35%)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방법이 있다.
바로 3월에서 8월 6개월 간 사용하는 것이다.
월 | 육아휴직수당 | 본봉 | 명절상여, 정근수당 |
3월 | 2,500,000원 | 2,904,500원 | |
4월 | 2,500,000원 | 2,904,500원 | |
5월 | 2,904,500원 | 2,904,500원 | |
6월 | 2,904,500원 | 2,904,500원 | |
7월 | 2,904,500원 | 2,904,500원 | 정근 수당 1,161,800원 |
8월 | 2,904,500원 | 2,904,500원 | |
수령액 | 16,618,000원 | 17,427,000원 | 1,161,800원 |
총 수령액 | 16,618,000원 | 18,588,800원 |
3월~8월을 사용하게 되면
1,970,800원 정도 못받게 되는데
이정도 금액을 안받고 6개월 간 쉴 수 있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11. 교원연구비: 월급과 같이 들어오지 않고 교육청에서 따로 지급된다.
구분 | 유초등교원(특수포함) | 중등교원(특수, 상담순회교사 포함) |
교장 | 75,000 | 60,000 |
교감 | 65,000 | 60,000 |
수석교사 | 60,000 | |
보직교사 | 60,000 | |
교사(5년 이상) | 60,000 | |
교사(5년 미만) | 75,000 |
그 외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초과분), 학생지도비, 보충수업수당, 5년 미만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전수당, 특별활동교육비
등이 있다.
본봉 관련 포스트
2025학년도 초중고 교사 기본급 인상!
기본급과 관련된 내용은 위의 포스트를 참고하자^^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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